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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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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할 때는 부동산 임대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매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상속세는 상속받을 때 한번 발생합니다.
2024.05.11.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매매가액—> 상속재산평가액이 되므로 상속세신고를 공시가격으로 했거나 한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만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라면 단기보유세율인 1년미만 보유양도시 55%(지방소득세포함. 이하동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양도시44% 등의 세울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부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양도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상속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결정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내에 매매가액이 있다면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평가가 가능(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연장)하므로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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