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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에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나 자격증 기관 정보도 알고싶습니다.
엉뚱한 업체 광고는 사절입니다. 산모가 아니니까요!
친절한 정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_^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도우미로서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하며, 도우미의 자격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2호(2012.5.10), 제2012-138호(2012.10.26)
교육과정은 신규자와 경력자로 구분되며, 신규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40시간(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심화과정 40시간(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으로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력자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참여자 및 타 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자인 경우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총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감면대상자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국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규자 교육과정의 기본과정(강의20시간, 실기20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도의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교육 일정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제공기관은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별 등록된 제공기관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천지역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후 해당 구청으로 등록된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으로 도우미 신규모집 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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