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산후도우미 취업 방법
am**** 조회수 23,319 작성일2013.03.13
산후도우미로 취업을 하려면

산후도우미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나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자격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에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나 자격증 기관 정보도 알고싶습니다.

엉뚱한 업체 광고는 사절입니다. 산모가 아니니까요!

친절한 정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_^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도우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 도우미로서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하며, 도우미의 자격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건강진단서 제출)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자격증은 없습니다.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2호(2012.5.10), 제2012-138호(2012.10.26)

 

교육과정은 신규자와 경력자로 구분되며, 신규자 교육과정 기본과정 40시간(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심화과정 40시간(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으로 총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력자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참여자 및 타 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자인 경우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총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감면대상자로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로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국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규자 교육과정의 기본과정(강의20시간, 실기20시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도의 지정된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교육 일정 등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제공기관은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별 등록된 제공기관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인천지역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후 해당 구청으로 등록된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으로 도우미 신규모집 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3.29.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산후도우미지식나누미
초수

20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