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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어촌 어린이집 초과보육수당 얼마인지...
비공개 조회수 1,695 작성일2018.12.09
농어촌 어린이집 초과보육수당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정해진 금액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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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농어촌지역이 아닌곳은 초과영아수만큼 보육비의30%이상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1세~116,40원
만2세~96,300원
만3세~5세~78,000원으로
2018년p68보육사업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특례 지역으로 인정된곳은 초과보육도 농어촌아닌지역보다
1명씩 더 보육하게 만들어놓고는
초과수당은
정확한 금액제시가 없어 원장이 어린이집 재정및 운영사항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농어촌지역에 정원초과보육수당은 원장재량입니다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수당받으니까 초과수당없이
만0세도 4명, 만1세는 7명, 만2세는 9명, 만3세는19명 보라고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6476
농어촌수당으로 인한 부당함을 청원한 글이 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시면 함께 동참 해 주세요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