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계약자는 저인데 엄마계좌로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데 상관없는건지요?
2. 집주인한테 먼저 월세소득공제 받을거라고 알려야되는건가요??
3. 일을 작년 11월부터 하게됐는데 그럼 2024년 연말소득공제때부터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처음으로 한번 받아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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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저인데 엄마계좌로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데 상관없는건지요?
-->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하시는 것이 소명할때 좋습니다
근로자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집주인한테 먼저 월세소득공제 받을거라고 알려야되는건가요??
-->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일을 작년 11월부터 하게됐는데 그럼 2024년 연말소득공제때부터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 11월과 12월은 23년에 23년 월세는 24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청 서류는 계약서 + 월세이체내역서 + 전입신고한 등본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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