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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H공사 장기전세 청약요건에 관한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21 작성일2012.07.01

 SH공사 관련 장기전세 청약요건에 관한 질문해요~

저는 올해 3월에 결혼 했습니다. 나이는 만 26세 구요

그전에는 혼자서 세대주로 2년가량 혼자 있었구요 청약통장은 2008년 5월에 만능청약으로 신한은행에서 만들어서 매달 지금까지 넣었구요~ 48개월 정도 되겠네요,,,

혹시 청약저축에 금액이랑도 순위에 상관이 있나요? 그냥 유지만 한다고 매달 2만원씩만 넣었었거든요....

첨에 좀 넣은게 있어서 총 금액은 150만원 가량 되구요 한번에 많은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결혼전에는 제가 세대주였는데 결혼하면서 신랑이 세대주가 되잖아요ㅠ 그래도 제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가요? 남편이름으로 해서 저를 세대원으로 하고 제 통장을 사용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이름으로 해서 세대주만 남편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 나이가 만 36세이고 둘이 합쳐서 월평균 금액 70%에 드는거 같구요,

남편이 부양가족으로 65세 이상 어머니 아버지가 계세요... 두분다 세대원은 아니구요 따로 사는데 부양만...

남편은 계속 부모님 밑에서 있다가 결혼 하면서 세대주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몇순위가 되나요? 남편은 쭉 서울에 거주 했구요, 저는 서울에서 세대주로 2년 있다가 남편 밑으로 들어 간거구요... 답변 부탁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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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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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살
수호신
부동산 10위, 매매 14위, 상속세, 증여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1;10만원 당 1회납입이니 미납금부터 납입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셔야 합니다.

2;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3;부모는 2분 다 모시어야 하며,2분 중 1명만 모신 경우는 아니됩니다.

4;1;(만20세 이상기준)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 1-5점으로 10년,7년,5년,3년,3년미만으로
2;무주택기간(30세 이후)10년,7년,5년,3년,3년미만
3;세대주나이 50세,45세,40세 35세 35세미만
4;부양가족수 5인4인 3인 2인 1인
5;미성년(20세미만)5자녀,4자녀,3자녀,2자녀,1자녀
6;청약저축 납횟수 96회 84회 72회 60회 60회 미;만
7;입주자 저축 납입기간 5년이상,4년이상,3년이상,2년이상,2년미만
만65세 이상 지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3년이상 부양시 2점

2012.07.0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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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운
물신
매매, 분양, 청약 24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1.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입니다.(청약순위 산정에서는 월납입금 총액은 상관없음.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장기전세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장기전세주택 뿐만아니라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청약하여야 합니다.(세대주인 남편이 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불가)

 

따라서 님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재 세대주가 남편인 경우는 청약하려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전에 세대주를 님으로 변경하여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통장이 있어도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 순으로 당첨됩니다.[배점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이 다름./ 배점기준표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제2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2012.6.28)을 검색하여 참조하실 것]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는 청약순위 산정과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배점기준표의 배점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월납입금 총액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도 함께 고려한다면 월납입금 총액도 중요하므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넣어도 장기전세주택에서는 필요가 없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시에는 1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10만원 납입으로 봅니다.

 

이번 서울시 제21차 입주자모집(2012.6.28) 장기전세주택에는 공가 주택인 왕십리주상복합(왕십리 모노퍼스) 38제곱미터 2세대 일반공급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므로 무주택세대주인 남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지치구 또는 인접 자치구 거주 여부로 청약순위가 결정됨)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소득·자산 보유기준 및 무주택세대주 등 기본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따로 사신다면(주민등록 분리)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3년 이내에 임신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면 우선공급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자산 보유기준 및 무주택세대주 등 기본자격은 갖추어야 합니다.

 

4.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2012.6.28자 입주자모집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는 청약하지 못하나, 앞으로 나오는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공급유형별 청약자격, 입주자선정방법, 청약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숙지하시면 청약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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