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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지체장애 5급 혜택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9,994 작성일2007.12.20

저희 삼촌이 지체장애 5급 판정을 2005년 3월 4일부로 판정 받으셨어요..

근데 삼촌이 여태까지 혜택을 모르셔서...조카인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방면은 주의에 하는사람도 없고....자세히 알기가 쉽지 않아서 네이버 지인님들께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저희외삼촌은 어릴적부터 지체장애였습니다. 복지카드가 있구요 2005년에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현주소지는 다른 조카인 서울 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으로 되였있네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삼촌은 집도 가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몇달전에 사진관쪽에서 일하셨는데..이젠 나이가 많이 드셔서...일할수 있는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체장애5급이고 국가에서 받는 혜택도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삼촌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젊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절실히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소지가 다른 친척집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그집 조카는 연락도 잘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받고요...여러분은 어떠케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족 네식구가 방2칸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형편도 넉넉치 않아...힘든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언좀 말해주세요..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부디 지식인님들 신경써주셔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내공 100겁니다...도와주세요

 

중요 요점 질문은

 

1.지체장애 5급 혜택좀 전부 알려주세요..(장애인 연금이나 그런것도 포함이고요)

 

 

2.삼촌은 지금 현재 우리집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주소지 본적지는 다른 친척형에게주소에게 되여 있는 상태고요(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앞으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4.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답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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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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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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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
고수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을 적어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1.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제외[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연리 4%)

 

2.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지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의약분업적용)/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본인 부담금식대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3.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및 확인)

 

4.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 (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함(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5.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 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이하 : 장애1~2급 : 30%감면 / 장애3~4급 : 20% 감면 / 장애 5~6급 : 10%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

 

6.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자체 별 조례의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7.LPG연료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지자

 ° 월 250리터 지원(리터당 240원 지원)

 

8.LPG연료 사용 허용

1~3급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스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9.상속세 공제

등록 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공제금액=500만원X(75세-상속 당시 나이)

 

10.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 50% 감면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1.공제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제 구입의무 면제

 

1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제외)

 ° 입장요금 무료(국공립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13.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동승한 차량)

 ° 지자체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1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 시설.학교 FAX용 전화 1대 포함)

    - 시내 통화료 50%할인

    - 시외 통화는 월 3만원 한도내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 한도내에서 30%할인

    - 114안내요금 면제

 

15.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에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젼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16.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17.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장애인 1급장애인의 보호자 포함)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의 장애인)

 

1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 이동통신 사업자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 호출기

 

2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기본 정보이용료 30~40%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기본요금 30%할인

 

2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적재정량 1t이하 화물차(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daum.net/iteye/13445474

 

 

 

 

아마도 삼촌분의 주소지를 질문자님의 집의 주소지로 옮겨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계시니까요...

장애인분과 같이 산다면 그 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는다면 물론 많은 이익이 있을꺼예요..

위에 해택을 봐도 요즘같이 하늘로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가스 차량을 운행할수도 있고 각종 세금감면등...

여러가지의 해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도 많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겠지만...장애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거든요...

저 또한 정신지체 3급의 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든일이 많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질문자 님도 힘내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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