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부동산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34 작성일2021.04.03
현 상황

1. 부모님과 제가 같은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세대분리 하지 않음)

2. 부모님 2021년 3월 중순에 비조정지역 미분양줍줍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3. 그리고 제가 3월 말에 조정지역 구축을 매수했습니다.(공시지가 2억 대)

4. 이때까지는 취득세 중과(8%) 가 될 줄 모르고, 취득세 신고를 1%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중과대상인거를 확인하고.. 뒤늦게 취득세 1%로 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한 부분일지요?

1. 취득세 신고 취하를 한다.

2. 세대 분리를 한 후 부동산 잔금을 4월 1일로 변경 후 취득세 신고를 1%로 재납부한다.

이게 안된다면 혹시 취득세 1%로 납부해야할 방법은 없을까요? 절실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 (잔금청산일)에 1주택이거나 일시적2주택여야 합니다

즉, 님이 30세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법규정에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 소득이있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 할수있으니 미리 세대분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면 기존주택 을 님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 두채가 모두 조정지역이면 1년이내) 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으로 일반세율을 적용 할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04.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