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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절차서류
비공개 조회수 2,556 작성일2020.02.13

아버지가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가족은 엄마와 딸인저 둘이구요

첫째는 엄마 아빠가 사시는집은 땅주인은 따로있고 주택건물이 아버지 등기가 되었있어 옛날에 세금을

계속내다 법이바뀐건지 언제부턴가 지로용지가 안날라온다고 하더라구요

땅주인에게는 아버지가 1년에 한번 도지세를 입금해왔구요 

아버지돌아가시고 그집을 엄마로 상속하려는데 필요서류와 어떻게진행해야할지문의드리구요

둘째는 32평 아파트 시세는2억2850만원 정도 14년 전 매매해서 아버지명의로 하기로했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전세를살고있었고 집주인에게 이집을 샀는데

전세 8500만원

은행융자1억

 나머지4350만원과 부동산중개비 세금을 아버지가 부담 하시고 명의를 아버지가 하게된거거든요

그리고 1억융자를 매달 제가 갚아나갔구요 지금 융자는18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세액이 가능한지요 은행융자를 자동이체가 아닌 변동금리여서 다달이 계좌이체

형식으로 아빠 통장으로 이체했고 때론 남편통장으로도 아빠한테 이체하기도 했어요

아빠 계좌이체받을 통장은 대출융자가 자동이체 빠지는통장이여서 제이름 신랑이름이 다달이찍히는데

아빠통장엔 다른 내역이없고 대출원금 이자만 나가는거라 아빠 은행 내역이 뚜렷 간단한데

신랑이랑 제통장엔 여러통장으로 이체해 내역이 많구 복잡하거는요

아버지 대신 융자를 갚아나간 증빙서류도 세액감면 받을수있을것같아서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파트 상속 절차와서류가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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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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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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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상기 상속재산 내용으로 보아 총상속재산금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

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므로 상속공제액은 최소 10억

원은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이 유증(유언)없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되면 상속재산

은 협의분할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어머니와 협의가 되면 주택은 어

머니가 상속받고 아파트는 님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어머니와 님

이 상속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

성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면 됩니다. 법무사

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주택은 건물만 상속재산이고, 아파트를 상속받은 자가 현재

은행 부채(1860만원)를 승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

요.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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