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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맞벌이 자녀2명시 인적공제 한사람에게 몰아줄때
비공개 조회수 1,992 작성일2024.01.18
연말정산 맞벌이 자녀2명 있을때 
자녀2명 인적공제를 남편에게 전부 몰아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아이교육비,아이보험료 등을 냈는데 이 돈은 아내명의로 공제를 받고, 
2명 인적공제 300만원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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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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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무사 세금이야기
중수 eXpert
남성 서비스업 #여의도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세금환급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질의주신 내용에대해 답변드립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보험료 교육비 공제는 따로 분리하여 나누어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보험료 교육비는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사람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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