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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수령자에요
비공개 조회수 1,036 작성일2024.08.15
총 95만원을 매 달 20일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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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여자 혼자입니다.. 33세 구요 부모님 이혼 후 자립준비, 시설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계속 유지됩니까?

스스로 계획 세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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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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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ad****
중수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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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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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원룸이사후 전입신고하시고 전입신고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임대계약서 제출하시고

수급자 인데 이사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후에도 재산 소득이 변동이 없다면 수급자 유지 수급비 수령 합니다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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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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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
초수

야들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년에 2인가족 수급비 그중에 생계비 97만원이었는대

25년에 125만원이란다

나는 우리가 만땅받은지가 얼마안되가 몰랏거든

윤석열대통령 계속 하시면 26년에 132만원 27년에 140만원이다

계속 하셔야 한다 반드시 윤석열을 사수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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