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프리랜서 지원금도 들어오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들어왔는데
중복 지급은 안되는거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금
전에 프리랜서였다가 소상공인이 되었는데
프리랜서 지원금도 들어오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들어왔는데
중복 지급은 안되는거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반환하면 되는건가요?
둘다 가능합니다 .따로입니다. ^_^ 반환하지마세요
급한거같아서 보자마자 칼답드렸는데
도움되었다면 채택해주시고
또 궁금한점 추가질문주세요
긴급 전국민재난지원금 링크
2022.04.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에 기수급자는 50만원, 신규 신청의 경우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기수급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 신규신청 :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및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단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소득, 20년 연평균소득 중 택1)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됩니다.
✅ 일정
- 기수급자 : 22년 3월 7일(월)~3월 11일(금)
- 신규신청 : 22년 3월 21일(월)~3월 29일(화)
✅ 신청방법
-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covid19.ei.go.kr)
- 방문신청 : 고용센터
✅ 중복신청 불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구직촉진수당 등
단,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4.21.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도 요건 되시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최대 20만원 지원금이 나와서 전기세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엄청 찾아보다가 도움받고 지원금 받을 수 있었던 글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질문자님도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09.09.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었는데, 중복 지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중복 수령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중복 지급 제한 여부 확인
정부의 대부분의 지원금 정책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금과 프리랜서 지원금 중 한 가지 유형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지원금을 모두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중복 수령 여부를 신고하거나 문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프리랜서 지원금 반환 절차
만약 프리랜서 지원금이 소상공인 지원금과 중복 수령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프리랜서 지원금을 반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기관(예: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연락하여 반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자진 반환 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고 원금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3. 반환 전 상담 권장
지원금을 잘못 수령한 경우, 지원금 관련 기관과 상담을 통해 중복 지급 여부와 정확한 반환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복 지급 여부는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 결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