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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3,425 작성일2022.01.26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년간 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씩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의 공제대상금액은 그대로 400만원, 3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연금저축은 불입액이 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잡히는 것은300만원이더라구요.

사유를 보니,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1.2억 초과일 경우에는 공제대상금액을 300만원이

한도가 되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 성과급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었네요)


올해 연말정산은 총 700만원을 불입했음에도 공제대상은 600만원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세액 부분에서 100만원의 13.2%니까 약 13만원이 적어지네요)


연금저축+퇴직연금의 합이 700까지 가능하니까,  

저의 경우는 기존 연금저축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고, 퇴직연금을 400만원으로 높이면  

내년에는 max인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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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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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컨설팅센터
초인
국민연금보험 16위, 저축성보험 62위,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35개 전 보험사를 관리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닉네임 : 연금마술사> 김용준 팀장(☎4744-7706)입니다.

?(※미래(노후) 적자/흑자 분석프로그램 컨설팅 해드립니다※)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총급여,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의 합이 700까지 가능하니까,

저의 경우는 기존 연금저축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고, 퇴직연금을 400만원으로 높이면 내년에는 max인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되는건가요?

==> 위에 표와 같이 소득에 따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 세액공제의 이면에는 연금소득세 5.5~3.3% 납부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에 포함

- 연금소득세로 인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40~80% 또는 그 이상으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산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 중도해지 하면 기타 소득세 납부와 금융소득으로 잡히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제가 당해봤습니다 ㅠㅠ)

- 특히나 IRP는 "중도인출" 기능이 없어서 급전이 필요하여

인출을 하면 "해지"로 되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므로

현금 유동성이 이슈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RP를 하시도록 권장을 해드립니다.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세금 안내는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시)

연금보험에도 관심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s://open.kakao.com/o/sxu0GyBc

#노후 #연금 #IRP #퇴직연금 #비과세 #ISA #공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2022.01.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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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답변왕
바람신
연말정산 55위, 세금 정책, 제도,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IRP를 100만원 늘리시면, 한도 700만원을 다시 채우시는 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연도 인정안된 금액 100만원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불입하신 증권사(또는 은행)에 과세이연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금저축 과세제외 전환특례제도

[답변출처]

https://korea.donpipe.net/39

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