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지인이 중소기업 설립 시 해당 중소기업에 2,000만원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1. 해당 경우 종합소득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님이 중소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기계장치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등에 투자
하는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님이 중소기업에 투자했다
고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님이 해당 법인에 주주로서 투자했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을 받게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고,해당 법인에 이자를 받기로 대여
하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님은 해당
중소기업과의 투자 조건에 따라서 배당.이자 소득등이 발생할 수있
습니다.
다만, 님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자이고 해당 기업이 감면대상 중소
기업으로서 기계장치등 유형자산취득에 투자하였다면 님도 사업소
득의 종합소득세신고시 투자세액공제대상은 될수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19.04.3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