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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서비스업종이라 몸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부가세신고관련으로는 세금계산서만 발생하고 특별이 매입매출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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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경비)이 많지 않을 경우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9.
20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