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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no**** 조회수 6,638 작성일2017.07.19
안녕하세요 저는 1달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종이 서비스업종이라 몸으로 일을 하기때문에 부가세신고관련으로는 세금계산서만 발생하고 특별이 매입매출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공제 혜택을 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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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경비)이 많지 않을 경우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업종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으니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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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
지존
부가가치세,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이지샵 자동장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기장신고란 영수증을 토대로 장부를 기장하여 기장한 내역 그대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받을 수있는 것이고 
추계신고는 별도의 기장없이 부가세 신고시 잡힌 수입금액에 세법상 정해진 경비율을 곱해 사업장의 경비를 임의로 계산하게됩니다. 

기장신고는 세무사기장대행 또는 세무신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계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내역이 거의 없다면 추계신고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7.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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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세무사 eXpert
정다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정다운 입니다.


경비관련하여 꼼꼼하게 기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도 연한도 100만원까지 가능하니

세무기장대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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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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