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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귀속소득으로 잡힐까요?
비공개
조회수 1,640
작성일2024.09.03
공무원10년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재직이었으므로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급금액: 4,000만원 공제(세액) 125만
하여 실제는 약 3,875만을 받았으며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일시금이므로, 2024년 수령하였고 이후로는
연금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는 이직을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이때,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이 전액 종합소득으로 잡혀서
소득금액증명에 합산될까요?
1. 이렇게 되면 2024년소득이 신고되는 2025년에 제 근로소득에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가 증가할까요?
2. 현재 정책자금 디딤돌 대출(생애최초로 연소득 7,000만 미만) 주택구입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 소득이 초과되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높은 소득으로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은 일시금인데, 해당 소득이 귀속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2026년(2025년 귀속)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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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윤우세무회계사무소 조재범 대표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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