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할수도있나요?
심사당시 어머니가 고관절수술한지도
얼마안됬고 섬망증세도 조금있었고.
지금은 섬망이없어졌고
만약 재활을 잘맞추고 혼자서 거동이된다면?
3급으로도 바꿀수있나요?
알치하이머 진단을 받은상태입니다
2급은 요양원 자기부담금이 3,4,5급비해
비싸도하는데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2등급 일때 거동보다 현재 거동이 나아지셨다면 공단조사원 조사후에 그 개선이 확인되면 장기요양3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는 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규신청때처럼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방문조사후 2~3주 지나면 등급판정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4.02.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사 시점에서의 환자 상태와 요양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여부는 현재의 상태와 신체적/정신적 요양 필요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변경하려면, 환자의 상태가 심사 시점에서부터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관절 수술 후 섬망증세가 개선되고 섬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환자 상태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을 통해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등급 변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변화된 환자 상태와 그에 따른 요양 필요성을 정확하게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알치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 이 역시 등급 변경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심사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변경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병원 입소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화된 상태를 신속하게 심사 기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연락주세요
최저의 보험료로 최대 보험혜택 보시게 돕겠습니다
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