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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차량안 아기 팔빠짐
비공개 조회수 540 작성일2024.01.30
안녕하세요 3살된 아기가 하원차량안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팔빠짐 사고가 잇엇는데요
하원하고 집근처 병원가서 팔을 끼우고 왓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린이집 하원차량이라서 될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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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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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뼈
달신

어린이집 차량안 아기 팔빠짐

안녕하세요 3살된 아기가 하원차량안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팔빠짐 사고가 잇엇는데요

하원하고 집근처 병원가서 팔을 끼우고 왓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린이집 하원차량이라서 될지 모르겟네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하세요.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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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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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어린이집공제회를 통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하원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에서 공제회에 사고 보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보고가 되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