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하원하고 집근처 병원가서 팔을 끼우고 왓어요
이거는 어린이집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린이집 하원차량이라서 될지 모르겟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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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공제회를 통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하원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에서 공제회에 사고 보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보고가 되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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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공제회를 통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하원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에서 공제회에 사고 보고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보고가 되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