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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래가가 1만원아면 1만원으로 처리한다하셨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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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의 정의를 보면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즉,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물품 1만원이면 1만원으로 처리한다는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물품후원영수증을 발급해주기 위해선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1박스를 물품후원하셨다면 라면 1박스를 구입했던 영수증이나 아니면 현재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 81조 12항에서 물품가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할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확인되면 그 금액만큼 후원영수증(기부금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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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81조 12항 내용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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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히 물품후원 즉,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및 물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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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중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12.30>
[제목개정 2010.2.18]
기부금품법 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24조6항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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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