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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대상(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음. 다만 시가에 거래할 필요는 있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5/1000일 것입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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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대상(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음. 다만 시가에 거래할 필요는 있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5/1000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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