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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비공개 조회수 2,381 작성일2021.07.07
주주의 주식 양수,양도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1주의 금액은 5,000원이며, 
주주1의 소유주식이 12,000주
주주2의 소유주식이 8,000주 였습니다. 

주주1의 소유주식 중 2,000주를 
주주2에게 양도하려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대략 얼마의 소득세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도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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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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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대상(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음. 다만 시가에 거래할 필요는 있으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다면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입니다. 증권거래세는 5/1000일 것입니다.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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