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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출산
미성년자는 아니구요 미혼모입니다..
6개월이 다되어서 정확한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지금까지도 병원내원한적은 한번도 없네요..
10월23일 마지막생리를했고 돌아오는 생리날짜인 11월 중순부터 생리가없었어요,
생리불순이 심했어서 별의심없이 지내왔네요..
정확한 주수도 예정일도 모르는상태네요....
지금쯤 얼마나 됬을런지.. 배는 매우 많이 불러온상태인데....
혹시 미혼모는 산부인과에 출산하러가면 혼자낳을수없나요..?
보호자없이 혼자낳을수있다는 얘기는들었는데..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 그리고 혹시 예정일까지 꼭 기다리지않더라도 아기 주수나 몸무게정도가 낳아도될상황이면 유도분만으로 낳아도되는건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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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21.06.27 조회수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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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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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임신, 육아, 자녀교육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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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산부인과 가셔서 혹시 몇주 되는지 지금 주수로 출산이 가능 한지를 물어보세요 검사를 받아보고 병원비는 얼마 안나올꺼에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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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가정위탁은사랑
채택답변수 759받은감사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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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키드 받으셔서 가세요~

40만원인가 저때는 그정도 카드발급 해줬거든요

남은건 출산할때 보태서 다 썼어요

그 카드 있으시면 병원 한두번 가시는건 금전적 걱정은 안되실거에요

동사무소 꼭 전화해 보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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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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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차는 보통 마지막 생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생리불순이 있으시다고 하시나 마지막 생리일에서 11월사이 관계를하셨었다면, 오늘 기준으로 31주차고 8월30일이 예정일이 될겁니다.

병원에 가셔서 검진받아보시길 권하고 임신확인이 확인되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일부 신청하실수 있어요. 보통산부인과 주변에 도와주는곳이 있어요.전용 카드신청을 해야하거든요.

출산은 상황에 따라다르겠지만 크게문제없으시면 자연출산하실수 있을겁니다.

겁먹지마시고 미혼모 지원해주는 시설에 문의하시면 출산에 대한부분 전반적으로 지워해주실겁니다.

아이가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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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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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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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상담사례관리 담당자입니다.

많은 고민끝에 답변 달아주셨을텐데 용기내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병원가셔서 진찰부터 받으신다음에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 부분먼저 만드시고,

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있으니 지원받고 병원내원하시면 부담안되실거구요.

지원금은 6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분께서 성인이기때문에 혼자 출산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않고, 혹시라도 비용부분이 걱정이되신다면

시설부분을 안내드리고 그쪽에서 지원받으시면서 출산하는쪽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신것중에서 주수가 다 차지않고 출산가능하신지 여쭤보셨는데 질병이나 특이사항없이 개인적으로 주수이전에 출산을 하실수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주실게 있으시면 저희 한국미혼모 가족협회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2-2682-3376, 02-2693-5007 나 이메일 missmommamia@naver.com 로 연락주세요~

협회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돕기위해 미혼모들이 직접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는 미혼 임산부와 미혼모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주거지원, 병원연계, 정서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지원하고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 긴급일시보호쉼터 ‘희망을 찾는터(희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머무는 동안 긴급생계비, 공과금, 생필품과 아이 분유, 기저귀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상담과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http://pf.kakao.com/_xgcxeKC/chat

홈페이지 http://kumfa.kr/

네이버카페 미스맘마미아

https://cafe.naver.com/missmammamia/

미혼모당사자라면 미스맘마미아 카페에 가입하셔서 미혼모지원과 모임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협회 방문상담, 찾아가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3층(홍대 2번 출구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7612, 7734, 7739번 이용하셔서 연희동 자치회관, 국민은행에서 내려서 도보 2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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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품 p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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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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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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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비투비입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혼자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동안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정부/민간 지원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를 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 품(puu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

우리 '품'으로 와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와 지원을 담아낸 모바일 서비스

puum.me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1. 먼저 산부인과를 다녀오셔야합니다.

- 임신, 출산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료를 받아 아기집이 확인되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음파 검사비가 부담되시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라는 정부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아래의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면, 해당하는 판매처에서 카드로 계산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있으며 6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외의 출산비에 대해선 관련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여성인권동감(032-221-0081)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2) 보건소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영양검사 및 영양식품, 출산 전 검사, 출산 후 검사,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들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각 지역별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70만원 정도의 의료비, 출산비,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가구 (시설입소자 제외) " 이니, 거주지 인근 거점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각 지역별 거점기관의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서달로 12 (032-569-1546)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3)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6053)

-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070-4398-4419)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70-7725-6905)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061-659-4171)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70-4333-5976)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70-4334-5335)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24-9006)

4)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가 대상이며,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지원입니다.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아동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일): 40만원

(3) 산후조리원 보조지원

1주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만원

(아동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현재 살고 계신 지역(센터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6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때: 매월 35만원(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25만원)과 학습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 본인이 만 25세 이상~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 3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본인이 만 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6~18세일 때,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는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

- 그 외의 연령대에는 2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4.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1) 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 1

- 임신사실이 확인이 되면 ‘신혼부부전세임대’ 정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 + 아이가 한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집주인과 글쓴이님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LH주택공사에서 선정된 본인에게 저렴하게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 입주하게 되면 총 보증금의 5%(최대 675만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 전주 예람센터(063-253-1007), 사단법인링커(031-423-5533), 적십자(1577-8179)에서 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 경제 지원

-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아래에 언급된 정책들 중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6. 아동 지원

1) 육아용품지원

지역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4_01_01.asp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드림스타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적십자(1577-8179), 여성인권동감(032-221-0081) 에서 출산/양육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자녀장려금(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 등의 현금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사이트에서 본인 지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돌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에 따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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