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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림지역 농가주택 허가 방법
inta**** 조회수 5,445 작성일2008.10.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는 : 농림지역<이하공란>

2.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이하공란>

3. 시행령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기재확인내용: 해당없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면적: 54,000 m2(1만6천평 정도)

되는 임야 입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필요한 절차를 좀 알려 주세요~~~ 내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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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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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1****
바람신
매매 63위, 전세,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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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에서 농가주택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기타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상담해 보십시요. 어짜피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려면 국가 공인 토목측량기사가 작성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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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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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
고수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농림지역  : 본인소유,농지원부, 해당지역에 거주,개인이 개발할수 있는 면적 약 1000m2(300평)

2.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심의 통과후 건축가능

3.

4.

 

해당면적중 임야 라면 3000m2(약1000평)개발(건축)가능

개인이 혼자서 1000평을 다 허가를 받을수는 있지만 임야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약 200평 정도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건축신고를 득한후에 건축 가능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시 본인(허가자)의 농지원부를 첨부하면 세금의 감면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더 자세한것은 해당시,군에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이해가 더욱 쉬울겁니다.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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