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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공무직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907 작성일2020.08.07

교육공무직 2020.1.1.~2020.12.29. 계약인데 2일때문에 퇴직금 받기는 어려운건가요??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때문에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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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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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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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이건 좀 너무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안 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계약은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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