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육공무직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907
작성일2020.08.07
교육공무직 2020.1.1.~2020.12.29. 계약인데 2일때문에 퇴직금 받기는 어려운건가요??
계약을 이미 체결했기때문에 어려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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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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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이건 좀 너무한 계약입니다. 법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안 됩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계약은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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