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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문의
비공개 조회수 692 작성일2022.05.14

현 주택 상황을 보시고 과세 대상 주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거주중인 아파트 : 타인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로 얻어서 살고 있음

2. 보유 아파트 : 본인 명의로 현재 월세를 받고 있음 (월 90)

3. 보유 아파트 : 본인 명의로 현재 전세를 받고 있음 (대략 4억)


Q1.주택 상황으로 봐서 1가구 2주택으로 보는게 맞는거죠?

Q2.주택임대소득 신고할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모두 신고하는건 알고 있는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알고 싶습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완전 초보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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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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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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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보유 아파트 : 본인 명의로 현재 월세를 받고 있음 (월 90)

⇒ 과세대상 입니다.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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