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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근로자는 해당않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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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크게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
1) 기초 생활수급자
2) 법정 차상위계층
3) 한부모 가족
질문자님의 경우 1번 혹은 2번에 해당하시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거 같네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확인해보세요!
✅ 최대 145만원,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 금액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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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3.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은 크게 3가지 대상자로 분류 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법정으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2번에 해당하셔서 해당되리라 봅니다.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