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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후 5월 경정청구
비공개 조회수 622 작성일2023.05.10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세대주가 누락 되어서 청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정하러

세무서에 와서 정정을 하였고 나오는금액이 합쳐 3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직원분 말론 이미 환급을 받았기에 차액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셔서

경정청구 후 -찍힌 금액에 대해서 전액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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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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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환급이 되겠습니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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