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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방관암유공자가 몇년전 방광암으로 보훈병원에 심사안받고 사망하셧다면 돌아가신후 자료제출후심사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바뀌엇기때문에 의미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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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 후 사망까지 계셨던 병원의 의무기록과 호스피스 병동 등 사망이전에 계셨던 곳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어떤 검사를 받았고 어떤 병기이고 사망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1~5급인지 6급인지 심사하여 배우자 분에게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의 경우) 유족승계 보상금이 있을겁니다.
자료가 방대하다면 관련 부분으로 등록신청 대행업무도 하고 있으니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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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질환 문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최근 승인된 방광암
2023년 12월 27일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질환으로 방광암을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엽제 노출과 방광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2. 사망 후 심사 신청 가능
사망 후에도 고엽제 후유증 질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자의 고엽제 노출 증명 서류:
베트남전 참전 증명서
재향군경회원증
고엽제 노출 관련 기타 서류
사망자의 방광암 진단 증명 서류:
진단서
병리 검사 결과
의료기록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유족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3. 사망 후 심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사망 후에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심사 기간: 약 3개월 소요
심사 결과:
인정 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불인정 시: 별도의 통지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