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 포격 도발” 합참 결론 유엔사는 동의 안 했었다

박성진 기자

지난해 8월20일 DMZ 포격 사건

지난해 8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포격 사건’ 진상을 놓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대표인 우르스 게르브르 육군 소장이 지난 8일 중감위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 제공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대표인 우르스 게르브르 육군 소장이 지난 8일 중감위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 제공

당시 합참은 포격 사건이 명백한 북한군 도발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했다는 명백한 관련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과 유엔사 군사정전위가 DMZ 포격 사건에 대해 서로가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 스위스 대표인 우르스 게르브르 육군 소장은 지난 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인근 중감위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8월 DMZ 포격 사건 때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민감한 문제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지만 (DMZ 포격 사건에 대해) 남측과 미측, 중감위 결론이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르브르 소장은 “(한국군과 유엔사 정전위가 포격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은 제각각이었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도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DMZ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중감위 감시 대상이다. 중감위는 지난해 8월 DMZ 포격 사건 때도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한국군과 미군, 중감위가) 직접 본 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장병들은 대한민국 방어와 정전협정 시행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군이 DMZ에서 정전협정 절차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0일 DMZ에서 발생한 포격 사건에 대해 당시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합참은 조사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 후 공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포격 증거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유엔사 1차 조사 결과를 수정한 후 비공개하기로 사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사는 구체적인 조사 종료 시점조차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는 당초 공개할 수 있다고 했던 북한군 포탄 포연이 찍혔다는 열영상관측장비(TOD) 화면의 공개도 거부했다.

지난해 8월 한·미 연합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 북한군이 2차례에 걸쳐 화력 도발을 했다며 군이 155㎜ K55A1 자주포 29발을 북쪽으로 발사해 한반도는 전쟁위기 직전까지 간 바 있다. 당시 합참은 전군에 최고수준 경계령을 내렸고, 북한은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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