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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인 국세완납증명서
sulg**** 조회수 811 작성일2023.01.10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서울로 전입온 청년입니다.
강서구 쪽에 집을 구해 부동산껴서 대출을 하고 전입을 들어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요새들어서 전세사기 얘기를 많이 들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제가 계약날이 6.30일이었는데, 짐때문에 임대인한테 허락을 구하고 일정돈을 입금 후 짐을 넣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에 계약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제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전입신고가 효력이 다음날부터 들어간다 하여 짐도 옮길겸 미리 했는데, 제가 잘한건지 궁금하네요

2.그때 계약시에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터라 이부분을 꼭 임대인을 거쳐서 확인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때볼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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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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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1.제가 계약날이 6.30일이었는데, 짐때문에 임대인한테 허락을 구하고 일정돈을 입금 후 짐을 넣고 그날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에 계약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제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전입신고가 효력이 다음날부터 들어간다 하여 짐도 옮길겸 미리 했는데, 제가 잘한건지 궁금하네요

---> 잔금일 보다 일찍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2.그때 계약시에 국세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터라 이부분을 꼭 임대인을 거쳐서 확인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때볼수 있나요??

---> 아직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올해 부터 추진을 한다고 했으므로 지금은 부탁을 하여 확인을 해야겠지요.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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