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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22년 귀속 장려금이므로 22년 소득에 대한 결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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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예, 2022년 정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간단히 신청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정기분 | 2023.5.1~5.15 | 2023.9월 |
2023년 상반기 분 | 2023.9.1~9.15 | 2023.12월 |
다른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만약 신청대상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홈택스 방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가구유형에 따른 자격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알기
2023.06.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총 근로장려금 금액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2022년에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총 금액입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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