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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금리 비교 사이트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army_2.php
가입·해지절차
- (가입절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부·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 (해지절차)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적금 적립금액 이자 및
재정지원금 수령
가입·재정지원 자격 확인서 발급 관련
구 분 | 발급기관 | 발급신청 방법 | 발급문서 수령방법 | 발급 문의처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국방부 | (신병교육기관)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 훈련 기간 중 방문한 은행에 제출 및 가입절차 진행 (자대전입후)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신청 및 출력 | -국방부 복지정책과 |
사회 복무요원 | 병무청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https://sbm.mma.go.kr) (오프라인) -복무기관 담당자 | -본인 신청 및 출력 | -복무기관(근무지) -지방병무청 복무관리(사회복무)과 |
의무경찰 | 경찰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직접 수령 | -해당 부대 |
의무 해양경찰 | 해양 경찰청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전국 해양경찰관서 기획운영과 의경지도관 |
의무 소방원 |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포함)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전국 소방서 소방행정과 의무소방담당자(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담당자) |
참고로 군 복무 중인 사람은 현재 기준으로 남은 군 복무 기간이 180일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가입이 가능 하며, 만기일은 전역일에 자동 설정 됩니다. (본인이 임의대로 만기일을 설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기때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 확인서를 전역 전에 미리 발급 받으셔서 은행에 제출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확인서 없으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자 소득의 15.4% 세금을 공제 합니다.)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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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사단 인사과로 전화하여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동대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인사과에 요청
31사단 인사과에 전화하여 본인의 군번과 복무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격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발송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은행에 제출하면 군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방법 2: 동대장님께 요청
동대장님께 직접 말씀드려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대장님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발급 요청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부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팁
가입자격 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 앱에서도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앱 설치 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대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시스템에서 복무 정보가 반영되므로, 앱을 통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위의 대면 방법을 활용하세요.
더 자세한 발급 절차와 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