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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3개월분납신청후 타인카드납부방법
비공개
조회수 2,057
작성일2021.03.21
제가 부가세를 다내기 힘들어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분납신청을 넣어 승인이되었습니다 이번3월에 타인카드로 3분의1을 납부하려고하는데 홈텍스로 타인납부눌러서 3분의1만 납부도 되나요? 친구카드로 납부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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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세법선비입니다.
세금 카드납부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세금 납부시 주어지는 납부번호에 의해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카드로도 납부가능합니다.
홈택스 카드납부에서 타인의 카드로 납부할 금액을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에 비치된 카드수납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을 위한 세법을 탐구하고 공유하고자,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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