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창업시
비공개 조회수 5,252 작성일2023.12.29
청년 창업이나 여성창업지원 가능한가요?!




만약 주간복지센터나 재가복지 창업시 투잡이 가능한가요?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후 주간에 직장
야간에 상근해도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5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대명행정사사무소
초인 eXpert
#행정사 민원, 행정, 노인복지 22위,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재가노인복지센터 창업시 서류작성 및 시군구청 제출까지 대행해드리고 있는 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청년이나 중년 노년등 연령을 구분하지 않으며 또한 성별제한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성분들께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가복지나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경우에 주간에 투잡을 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후 야간에 투잡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urw****
중수

퇴근후야간에하셔도될것같아요

2023.12.30.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요양노트
초인

장기요양기관을창년 및 여성이 창업해도 되지만

국가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이 있어야 하고 상근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장을 하지 않고 대표만 맏는 경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남겨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하는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01.09.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홀릭
고수 eXpert
기획/사무직 노인복지 7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시려는 분들 중 청년이나 여성 분들이 최근들어 많으신데요. 청년이라 함은 대표자가 만15세~만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 창업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등은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사업이 아닌 고유번호증 사업으로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해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창업지원금이나 혜택을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고유번호증 사업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이라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장이 상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투잡은 불가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라도 주간에 상근해야 하고 야간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