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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금청산 질문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637 작성일2024.07.08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 생각하여 
현금청산 고민중인데 분양 미동의 현금청산이랑 , 분양 신청 뒤 현금청산이랑 어떤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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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소장
별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교육인 #재개발척척박사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재건축 부동산, 건축 32위, 부동산, 분양, 청약 85위 분야에서 활동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법률상 사업시행인가이후 150일이내 현금청산절차(매도청구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382607833

분양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입주권'을 취득하신 분은 조합정관에 분양계약체결기간 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현금청산을 할 수 있다는 조합정관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정관에 없다면 현금청산불가)

또한,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현금청산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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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에 답변은 해당 당일 밤9시이후 또는 다음날 오전8시 답변이 가능]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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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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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변호사
달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건축, 계약,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귀하가 질문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 분양 미동의 , 분양 신청 대한 조언입니다.

1. 분양 미동의 현금청산

  • 정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현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빠른 현금 확보: 사업 진행 속도에 관계없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자유: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낮은 참여 비용: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점:

  • 낮은 토지 보상률: 분양 신청 후 현금청산 대비 토지 보상 금액이 낮습니다.

  • 제한된 선택: 분양된 주택 중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확실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보상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양 신청 후 현금청산

  • 정의: 분양 신청 후 주택 선택 없이 현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높은 토지 보상률: 분양 미동의 현금청산 대비 토지 보상 금액이 높습니다.

  • 다양한 선택: 분양된 모든 주택 중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 상대적 안정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보상 금액이나 지급 시기 변동 가능성이 낮습니다.

  • 단점:

  • 느린 현금 확보: 분양 완료 후 현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참여 비용 발생: 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주택 선택 제한: 원하는 주택이 선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선택 가이드

  • 빠른 현금 확보가 중요하고, 낮은 보상률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 자유를 선호한다면:

  • 분양 미동의 현금청산

  • 높은 보상률과 다양한 선택권을 원하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다면:

  • 분양 신청 후 현금청산

4. 추가 고려 사항

  • 개인 상황: 현금 필요 시기, 재정 상황, 주택 선택 중요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사업 진행 단계, 분양 계획, 보상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 등에게 상담하여 최적의 선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We Believe in JUSTICE"

창세는 법이 공평하다고 믿습니다.

전관예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편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changselaw.com/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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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감정평가사
영웅 eXpert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부동산가격자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미동의 하는 경우는 다음 법률규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제35조(매도청구)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제35조의2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반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경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 인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인 인가 및 고시된 날부터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양자의 경우에서 감정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평가 기준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4.07.0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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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 생각하여

현금청산 고민중인데 분양 미동의 현금청산이랑 , 분양 신청 뒤 현금청산이랑 어떤게 다른가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분양미동의 현금청산: 돑려차비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 분양금환급.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