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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계약 당시 차량가액이 넘지가않아 전세 계약 후 거주중에 있는데
신차 계약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등록관련 문의해보니 차량가액조회 후 승인을해준다고하는데요.
차량가액확인결과 기준치보다 넘어 걱정이되는데,
차량은 일시불이아니라 할부로 구매한건인데..문제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중도퇴실당할까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부로 구매한 차량가액 초과 문제 없음.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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