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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등 공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등
비공개 조회수 675 작성일2022.05.09
A기업에서 B재단에 지정기부금을 기부, B재단에서 기부금영수증발행
B재단에서 배분사업을 통해 C사회복지시설에 지급.

여기서 C사회복지시설인데요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등을 하는데, 
이때 저런 배분사업을 통해 받은 기부금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지만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결산서류 등 공시-사업수익의 기부금수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6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합계액과 결산서류의 기부금수익 합계액은 달라질텐데 문제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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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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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진행정사
식물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행정법 71위 분야에서 활동

C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받을 때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는다면, 기부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결산에 기부금, 지출명세가 포함되어애 할 것 입니다.

현금이 아닌 사업별로 받았다면 기부금은 아니니, 포함되지 않겠죠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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