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3개월 월급이체불되었습니다.
고용보험 3년가입자입니다.
나이만50세이상 월급이체불되어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월급은300만원입니다 실수령말고요
기본급은 150만원
2. 1년이상근무하면서
수당도받지못하고일한시간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수당도받지못햇습니다.
1년이상그랬는데
신고해서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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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현재까지 3개월이상 체불되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며.실업급여 신청은 현재살고있는곳의 관할 고용센터로 하시면됩니다. 급여체불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가시면되고.급여통장등을 들고가시면입증됩니다.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수당및.야간할증수당등을 다 청구할수있으며 연차등도 받지못하였고 회사가 연차사용하라고 하지않았다면 다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을 넣어 받을수있습니다.
2010.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용보험은 최소 1년 동안 가입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3년 동안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라서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본인이 속한 고용보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급여에 추가되는 보상으로, 근로자는 수당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일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협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근로자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동안 가입한 후에 실업상태가 발생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