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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불복할 경우에는 발송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8월 27일 발송했기 때문에 9월 10일이면 2주가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9일에 빠른등기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낸 내용증명서를 직접가지고 10일에 법원에 갔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이의나 판결 불복은 아닌데,,,,,
본인 것이라고 주장할까봐 오히려 걱정했었거든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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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이자 채권추심컨설턴트인 이상권 변호사입니다
판결불복시 내용증명은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소기간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혹 사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편으로 보내려면 시간을 여유를 두고 보내셔야 합니다.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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