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왔어요 국세청에 2022년도 2개월 2023년도 카드매출건이 누락된거같다구요.
이제와서 몇천이라는돈이 나올거같다고...
제가이해가안되는게 현금매출도아니고
카드매출이 누락이될수있나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미납세금 하나도없다고이제까지 뜨다가 갑자기 2024년 9월에 이렇게 연락이올수있는건가요? 카드매출은 누락이 어떻게될수있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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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와주시는 세무사님과 말씀을 나눠보셔야겠지만, 직접 고객들이 결제한 카드 매출이 아닌 판매대행결제자료가 국세청에 늦게 집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판매대행업체가 국세청에 보고를 늦게함으로서 뒤늦게 잡히게 된 경우인데, 이 경우 당초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면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채택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4.09.09.

일처리하는 직원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매출을 입력을 빼먹을 수도 있고(직원의 잘못)
온라인매출에 대한 정보를 질문자가 제공하지 않아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8년에도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후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매출누락등 탈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