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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창업자금대출 문의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536 작성일2019.09.27
20년정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중입니다.
수년전에 신보에서 보증서 받아서 대출중인거 상환중이구요.

기존의 개인사업자와는 별개로 지인 2명과 다른 분야의 사업을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추진중인데
1. 만약 대표자가 제가 되면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그게 안된다면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제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건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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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답변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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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신용대출 37위, 직장인신용대출 56위, 대출 63위 분야에서 활동
창업자금대출 필요 금액은 얼마나 되세요?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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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9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신설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아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창업의 구분

주 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

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

,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3.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인A가 같은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할 경우 개 이종업종을 설립할 경우에 창업에 해

당되고. 다른장소에서 B법인을 창업할 경우에 개인사업체의 폐업과 관계없이 창업으로 가능하고 같은장소에서

는 폐업을 하고 이종업종을 설립하여야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창업에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창업자금(제조업체의 경우 중진공의 창업기업자금신청도가능)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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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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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가 알려드릴께요
수호신
금융인 #경험없는답변은하지않습니다 #전직은행원

안녕하세요?

1. 만약 대표자가 제가 되면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에 대한 평가/사업성/성장성은 별도로 평가해 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다고 하여 중진공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게 안된다면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제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건 괜찮은지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해당 경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명의사장으로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때 이사들 신용을 열어보죠

이사들 중에 실제 대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https://open.kakao.com/o/sx3qy4Cb

2019.09.27.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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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
초수

안녕하세요. 기업금융평가원 기업자금 실무팀장입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대표가 같다면 이력은 연장선으로봅니다.. 중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보통 업력7년미만기업을 우선 하기에 어려우실것같습니다. 7년이상 기업이어도 정책상 기업 업종및 고용관련 시책이 맞는부분이 잇다면 신청가능하겠으나 아무래도 확률이 낮겠죠..

2. 현재 업종과 관련된 지식이잇는분으로 최대주주 대표자를 다른분으로하신다면 신규법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무지의 분을 대표자로 한다면 은행,보증기관 직원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바지사장으로 보게되지않게 생각하셔서 법인설립하셔야합니다. 신규법인 최소 자본금5천만원이상하셔야 최소 기준이되고 업종과 재무에 따라 보증기관 등 정책자금은 그에 맞춰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증기관, 1금융권만 진행합니다*

*2금융권 중개는 향후 앞으로도 기업등급하락 및 여신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15년째 정부정책자금, 시설, 운전자금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 각종 인증, 특허진행 기업전반 컨설팅을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정부정책자금은 중진공, 소상공인, 보증기관(신보,기보,무보,농신보,재단) 등에서 1~2%대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진공, 소상공인 등은 정부시책, 예산편성에 따라 정보를 통하여 시기를 잘보고 신청하셔야 확률 및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말그대로 기술이나, 신용을 보증하여 자금을 낮은이자로 대출해주는 곳입니다.

사업계획서나 대표(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자금이 집행되며 신청접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서야 할점은 둘중 한곳에서 자금을 융통하면 다른곳에서 받지 못합니다.

(ex)신보에서 자금 대출진행 -> 기보에서 지원받지못함), 현재 신보를 이용중이시면 기보로 전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또한 신청후 선정 탈락시 6개월간 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영세업사업자 포함하여 대부분 이용가능하시나 보통 5천이내 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5곳 중 중복이 가능한것도 있고 총 한도내에서만 이용되고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이기에 선정을 잘하셔서 들어가셔야합니다.

컨설팅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선정탈락의 경우를 최소화하여 선정확률을 높이고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점이 있고, 별도 자문용역비가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현금 또는 착수금)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고 착취 등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번의 자금컨설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추가 컨설팅 등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자금 집행시 법인절세, 임원ceo플랜 형식으로 법인보험가입으로 컨설팅비용을 받습니다.

자금지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가가 있는 경영컨설팅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현직 금융기관 임원진, 투자회사, 정부기관, 학회, 교수, 대기업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격적인 보증기관과 1금융권 은행센터장님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초회방문상담 2차 자체 서류심사 및 검토 3차 정부기관, 은행권 서류심사(자금한도 및 금리선정) 4차 실사(현장심사) 및 자금집행 등 복잡한 과정이 있기에 1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저금리, 자금집행을 위해 실무진과 미팅을하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상담문의 010. 4892.7362

2019.09.27.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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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전략 자문가
초인
남성 금융인 #정책자금대출 #세금절감환급 #청년창업 자영업자신용대출 26위, 서비스업 97위, 관광, 요식업 분야에서 활동

1. 업종이 다르고 법인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을 받는데 결격사유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경력 등 커리어가 약하면 한도에 영향이 큽니다.

2019년부터 책임경영 지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는 바지사장에 대한

판단을 해서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거나

위험을 우회시키기 위해 전문 인력을 대표이사로 세우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에 설명드렸으니 생략

개인홈피 http://ckkang1.wixsite.com/bizsupporter

블로그 http://blog.daum.net/bizsupporter/?t__nil_login=myblog

카페 http://cafe.naver.com/bizsupporters

카톡오픈채팅 http://open.kakao.com/o/s3Fwa6B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