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 1가구 2주택(저와 남편 각각 명의)이며
제 명의의 아파트(용산구 소재)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일은 2020년 1월 9일 (공시가 2억8천)입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신 아파트면 가능합니다.
2. 종부세합산배제신고대상이라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홈텍스에도 해당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를 통하여
이행하시면 됩니다.
2020.09.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