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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합산배제신고 대상
비공개 조회수 2,208 작성일2020.09.18
세무서와 국세청은 계속 대기만 하다 끊겨서 문의드립니다.
 
1. 1가구 2주택(저와 남편 각각 명의)이며 
  제 명의의 아파트(용산구 소재)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일은 2020년 1월 9일 (공시가 2억8천)입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2. 종부세합산배제신고대상이라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홈텍스에도 해당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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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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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세무사
은하신 eXpert
남성 #세무사 소득세 26위, 취득세, 등록세 21위, 종합부동산세 1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1. 1가구 2주택(저와 남편 각각 명의)이며

제 명의의 아파트(용산구 소재)를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일은 2020년 1월 9일 (공시가 2억8천)입니다.

종부세합산배제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신 아파트면 가능합니다.

2. 종부세합산배제신고대상이라면,

종부세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홈텍스에도 해당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홈택스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를 통하여

이행하시면 됩니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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