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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없어지는건가요?
주위에서 등록금이아닌 월세지원이나 생활비지원으로 바꿔서 지급
받을수도있다고 이야기를하길래 여쭤봅니다.큰딸은 사립대라서
2년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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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성적우수 장학에 대상자가 되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면 그 학기는 국가장학금이 지급 처리가
안된다는 설명 드립니다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나부될 등록금보다 초고하여 지급이 안된다는 장하규정에 따라서 이미 교내장학으로
전액 장학생이 되었으니 해당 국가장학금은 지급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월세지원이나 생활비지원으로 바꿔서 지급 되는 사항도 전혀 근거가 없는
사항에 해당 됩니다
다만, 학생이 다른장학으로 등록금 지원 명목이 아닌 생활비나 기숙사비등 지원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추가로 중복하여 받을수는 있다는 설명은 드립니다
지금 2023년 분여별 지식인 투표를 하고 있으니 님도 투표에 참여를 하고 배지를 받도록 하셔요
분야별지식인 투표 사용자 참여분야 : 마라도 기억하여 주세요
(클릭하면 투표이동)https://kin.naver.com/people/elite/vote.naver?year=2023&dirId=99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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