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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수급자 가능하냐 이 질문이시죠??
아버지 소득이 있으실꺼 같은데 기초연금,국민연금 받으실꺼 같거든요.
위도 소득 입니다.
그런데 안받는다 예를 들어도 불가 하네요.
1인가구 중위소득의 15%는 311,684원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지원금중 위 금액은 소득으로 안보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보는 개념 입니다.
200만원 - 311,684원 = 1,688,316원 <-- 매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1인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623,368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31,157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976,609원 <-- 초과.
결론은 탈락 입니다.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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