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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647 작성일2023.09.08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입니다.

부친과 민사소송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달 200만원을 부친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부친이 매달 2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친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나이 68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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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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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아버지가 수급자 가능하냐 이 질문이시죠??

아버지 소득이 있으실꺼 같은데 기초연금,국민연금 받으실꺼 같거든요.

위도 소득 입니다.

그런데 안받는다 예를 들어도 불가 하네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인가구 중위소득의 15%는 311,684원 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지원금중 위 금액은 소득으로 안보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보는 개념 입니다.

200만원 - 311,684원 = 1,688,316원 <-- 매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1인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623,368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831,157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976,609원 <-- 초과.

결론은 탈락 입니다.

위는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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