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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교사 퇴직후 연말정산 관련
비공개 조회수 1,155 작성일2023.01.30
기간제교사를 계약만료 날짜로(2022.02.28.) 퇴직 후 실업급여를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2022년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에 개인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퇴직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원천징수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관련은 연말정산에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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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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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ki****
은하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 귀하의 2022 년도 모든 소득이 보여집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 소득도 나타납니다. 그 국세청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안 된 소득이거나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화면에 나타난 귀하의 2022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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