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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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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1. 간소화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는 안 나옵니다.
2, 일괄자료 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는 안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일괄 공제 받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입니다.
3. 공제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겁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25.
제가 작년 2월달쯤 입사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할려고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갔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사에 확인하라는디 그리고 회사 선택하는곳에 회사가 뜨지를 않네요 일한지 1년이 안되면 연말정산 못하나요?
2월부터12월까지 간소화 자료 제출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및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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