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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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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9
작성일2017.02.06
모든 근무처의 인상된 최저임금은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 어린이집에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육료가 인상되는 3월부터 받았습니다. ㅠㅠ
1월, 2월은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육시간이 단축된 것도 아니고 그에 마땅한 아무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이번에도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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