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어린이집 최저임금
비공개 조회수 2,849 작성일2017.02.06

모든 근무처의 인상된 최저임금은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현 어린이집에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육료가 인상되는 3월부터 받았습니다. ㅠㅠ

1월, 2월은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육시간이 단축된 것도 아니고 그에 마땅한 아무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이번에도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1월과 2월 급여가 2017최저시급을 반영한 급여에 모자란 금전은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삼을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무래도 재직중인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