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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 계약 고용노동법 위배 여부
비공개 조회수 185 작성일2023.10.20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2개월전 1년 짜리 알바 계약을 하고 2개월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채울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빨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계약서에 3개월 미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임금의 80%만 준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서명할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수습기간에 임금의 90%까지 준다는 건 아는데ㅡ80%는 처음듣는 수치라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 계약이 고용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80%를 줘도 계약에 서명을 했으면 주는대로 받아야하는걸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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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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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퇴사 후 임금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군요!

근로계약서에 80%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어긋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대 90%까지 임금을 줄 수 있고, 80%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방문신고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2.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셍23102003]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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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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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태양신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라야하지만, 고용노동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서명한 계약에 따라 80%만 받아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당

2023.10.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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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dt****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2 스포츠, 레저 분야 지식인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에 따라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서명한 계약에 따라 80%만 받아야 됩니다

2023.10.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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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