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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2개월전 1년 짜리 알바 계약을 하고 2개월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1년을 채울 예정이었는데 사정상 빨리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용계약서에 3개월 미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 임금의 80%만 준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서명할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수습기간에 임금의 90%까지 준다는 건 아는데ㅡ80%는 처음듣는 수치라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 계약이 고용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80%를 줘도 계약에 서명을 했으면 주는대로 받아야하는걸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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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퇴사 후 임금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군요!
근로계약서에 80%의 임금을 준다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어긋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감액이 가능하며,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대 90%까지 임금을 줄 수 있고, 80%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안내 참조 > 방문신고 > 체불임금의 구제신청
2.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신청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셍23102003]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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