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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중복수령액...
비공개
조회수 7,478
작성일2021.11.03
국민연금.기초연금중복수령액
부부중 남편은 기초연금만 수급중이고 아내가
국민연금을53만원정도 받고있다가 기초연금신청하게
될경우 남편의 기초연금도 깎이게 되는지궁금합니다.
부부중 남편은 기초연금만 수급중이고 아내가
국민연금을53만원정도 받고있다가 기초연금신청하게
될경우 남편의 기초연금도 깎이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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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ljh8****
달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현행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소 5만원~ 최대30만원
부부가구 각각 최소4만원~ 최대24만원 입니다.
그러나 소득, 재산, 예적금(이자포함), 보험, 주식 등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소득인정액 정해집니다.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이 39만원 이상 경우 소득으로 반영 되어
일부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부부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적용 하나
국민연금 당사자 대해서 기초연금 감액 됩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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