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담보대출을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시키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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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워크아웃진행중인데 별제권으로 자동차담보대출건은 따로변제를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건강상이유로 연체가 되어서 담보대출해준 캐피탈쪽에 연락하여 자동차를 공매로 처분하고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시키기로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5월14일에 자동차를 탁송으로 보내고 5월15일에 갑자기 재산명시하라고 등기가 왔네요
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캐피탈쪽에 연락하여 취하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3일 뒤에 개인워크아웃에 포함시킬수 있을거같은데요..캐피탈쪽에서 승인해줄까요?

2022.05.15.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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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위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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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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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은 법원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절차대로 서류 작성을 하고 오시면 되며,

자동차는 공매 이후 잔여채무는 신용채무와 같아지기에 수정조정 신청을 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캐피탈사에 연락하여 추가 채무조정을 상의합니다.

수정조정의 경우 부동의 되는 경우 보다는 동의되어 포함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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