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토 9시 ~ 1시
주휴수당까지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세전세후 얼마예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 36시간, 주휴 7.2시간
43.2시간×4.345=188시간(월)
188×9620원(최저시급)=1,808,560원
4대보험료 90,000원
2023.06.0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근로임금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근로임금에 대한 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 36시간
- 화수목금 09시~18시 : 점심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 x 4일 = 32시간
- 토 09시~13시 : 휴게시간없이 4시간
2. 주휴수당 적용 근로시간 = 7.2시간
- 주 총 소정근로시간 / 화수목금토 = 36시간 / 5일
3. 주 총 소정근로시간 = 43.2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적용 근로시간 = 36시간 + 7.2시간
4. 월 총 소정근로시간 = 188시간
- 43.2시간 x 4.3452주(365일/12개월/7일) = 187.7126 = 188시간
5. 월 급여
- 세전 : 188시간 x 9,620원 = 1,808,560원
- 세후 : 4대보험(연금,건강,장기,고용,근로소득,지방소득)공제시 1,621,990원 정도 되십니다.
질문자님께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급여 계산기 양식을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저희 알바몬에서는 알바생 여러분들을 위한 알바꿀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공유드리니 참고하셔서
알바 구직에 많은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