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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말 이후 실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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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1인 가구
직장 170,000
지역 170,0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직장 200,000
지역 210,000
- 3인
직장 250,000
지역 280,000
- 4인
직장 310,000
지역 350,000
2인이상 맞벌이 가구
-2인
직장 250,000
지역 280,000
-3인
직장 310,000
지역 350,000
-4인
직장 390,000
지역 430,000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제외기준
월소득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
쉽게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홈페이지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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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6.30일 기준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지급 시기는 9월 6일 이후 이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수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및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조회는 하단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1.09.30.